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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개요

특별한녀석 2008. 1. 24. 02:48
요즘 공공기관이나 수 많은 기업들은 결재를 전자화하고 종이문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트렌드는 의료계에도 적용되어 전자의무기록, 소위 말하는 전자차트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정보를 담고 있는 의무기록은 일반문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가 지금도 종이에 적고 있는 차트는 의료법에서 보존을 10년 동안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날로 의료소송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소송에서 의료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문서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 안과에서 수술의 합병증이 생겨 안구 한쪽을 소실한 환자가 소송하여 6억 5천이라는 배상금을 받고 소송에서 승리한 사실도 차트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럼 전자의무기록(전자차트)란 무엇인지 간단히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의료법에서는 21조의 2항과 18조의 2항에서 전자의무기록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둘째, 작성된 전자의무기록은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널리 쓰고 있는 보험청구프로그램은 진료에 대해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지만 보험청구에 많은 기능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개의 병원에서는 종이차트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진료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혹자들은 이것을 전자차트라고 선전도 하고 또 그것들을 의료인들은 전자차트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청구 프로그램이지 전자차트는 절대 아니다. 그럼 전자차트는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법적인 효력을 갖는 의무기록(차트)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이다.
지금 극소수의 병원에서는 전자 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종이차트를 대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작성된 의무기록은 특정인이 조작이 가능하며, 서버의 시간을 조작함으로써 새로운 기록을 작성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종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되는 전자의무기록(전자차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완전히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모델로 개발되어지고 있다.

그럼 전자차트 도입의 장점과 단점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각 병원 실정에 맞는 올바른 전자차트 도입에 관하여 기술해 보자.
1. 장점
-부대비용절감(종이, 보관실, 등등)및 인건비의 절감
-효율적 의료정보의 관리 및 보관
-경영에 필요한 통계의 활용증대
-학문적 자료통계의 획득용이
-환자의 대기시간의 감소
-업무의 효율증가로 인한 근무환경개선
2. 단점
-현재까지 의료소송에서 종이차트를 대처할 수 없다.
-의사들의 다양한 차팅양태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도입시 비용이 많이 든다.

위에서 기술한 것 외에 다른 장단점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아마 그건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작성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져야 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이 이런 효력을 가지려면 출력하여 의사가 그 출력된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것은 종이차트를 쓰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양태는 일반 내과나 보험진료과에서 행하고 있는 양태이다. 출력물 없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서명법에 의해 우리가 흔히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듯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발급되는 전자인증서로 의사가 문서에 인증해야 하며, 이런 행위는 그 문서가 의사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며, 또한 공인된 문서에 공인된 시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문서가 조작되거나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에 그 문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그 작성된 문서가 함부로 변용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는 현재 범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작이 불가능한 PDF, CSD, Dejavu등으로 저장되면 가능하다.
둘째는 도입비용이다. 현재 3차 의료기관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어중간한 중소 병원들은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에 도입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는 이렇게 작성된 전자차트가 범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가 다른 병원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그 문서를 읽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크게 이런 세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 전자차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차트를 도입할 때 크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될 수 있는데 신규 개원인 경우와 기존 개원의 경우이다. 신규개원인 경우 기존 종이차트가 없기 때문에 전자차트 도입이 무척 원활하다.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이 좋은 예이다. 하지만 기존 개원한 경우라면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는 기존 종이차트의 처리문제이다. 현재 기존차트를 고속 스캐너를 사용하여 이미지 형태나 PDF등의 범용적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추천할 만하나 기존 종이차트의 양이 방대할 경우 전자차트 시스템 도입 이외에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기존에 처방전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새롭게 전자차트를 도입하는 경우 새롭게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야 하는 System Integration이 발생하므로 도입단가가 매우 높아져야 한다. 아마도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 대형병원들이 아직도 전자차트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로 미루어 볼 때 전자차트의 도입은 현시점에서 요원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하지만 전자차트는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공인 인증기관을 지정하듯이 전자문서 보관소를 운영하는 시행령이 채택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빨리 의료정보 표준화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정부는 의료정보화 사업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제해택이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의료정보 표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http://www.lynnsystem.com/Sub_product/emr.asp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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