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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7

특별한녀석 2008. 1. 24. 02:57

○ HL7(Health Level 7) ; 의료정보 교환 표준규약


  HL7은 다양한 의료정보시스템간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미국국립표준연구소(ANSI)가 인증한 의료정보 교환 표준규약으로서 13개 회원국(호주,캐나다,핀란드,독일,인도,네덜란드,뉴질랜드,남아프리카 10개국 연합,영국,일본,중국,대만,한국)에 지부를 두고있다.


  HL7을 이용하면, 병원간에 입원(Admissions), 퇴원(Discharges) 및 전원(Transfer) 등의 ADT 메시지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처방(Order Entry)이나 간호기록(Nursing Records), 검사결과(Results) 등과 같이 다양한 의학용어의 정의나 각 명세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한글화한 정확한 표현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료용어의 표준화 작업도 여러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간호협회에서는 1989년부터 수년동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통합용어 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라는 통합의료용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표준화 작업에 대한 성과가 미미하여 지난 20년간의 서울대학병원의 임상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시 2001 UMLS의 '증상 및 증후'에 대한 용어군과 매핑 작업을 하여본 결과 35%의 개념적인 일치성만 보여 줌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학용어의 표현 문제점이 많이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국내 의료 분야의 기반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UMLS에 한글의학용어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러한 표준들이 우선 정의되어야만 HL7과 같은 코드의 표준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현재 국내 의료분야 IT 업체들에서는 UMLS와 HL7을 근거로하여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구축 및 의료정보시스템간 연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뒤 늦게나마 의료정보 공동활용방안 연구를 서두르고 있어 이들 표준화 규약에 따른 병원간 의료정보 교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나라에도 “의료정보 표준화 기구”의 상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http://blog.naver.com/iyoungbok?Redirect=Log&logNo=100036000914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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